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 개시

지난해 말 '인천 1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뜨거운 출산정책이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가 본격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사진=나은경 기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사진=나은경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선 첫 번째로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 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먼저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 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사지원금은 3월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은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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